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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 합동 일제 단속 실시

김상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5/22 [18:14]

영천시,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 합동 일제 단속 실시

김상호 기자 | 입력 : 2019/05/22 [18:14]

【브레이크뉴스 영천】김상호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2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일제영치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천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했다.

 

▲ 체납차량 영치 모습     © 영천시 제공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주정차위반 과태료)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며 “이번 단속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브레이크뉴스 경북동부 지역 취재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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