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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군수님! 자연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석산개발로 25년간 50억원 세수, 자연훼손 주민 손실에 비할 수 없어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0:06]

이희진 군수님! 자연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석산개발로 25년간 50억원 세수, 자연훼손 주민 손실에 비할 수 없어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6/10 [10:06]

▲     © 오주호 기자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영덕군이 최근 주민들의 거세 반발에도 묵살하고 남정면 사암리 산 14-15번지 일대를 추가로 기존 사업지(산16-1번지)에 포함한 대규모 채석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영덕군은 50여억 원의 세수확보를 명분으로 강행하고 있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영덕군은 채석(석산)단지로 지정되면 25년간 약 50여억 원의 세외수입(채석판매 이윤 5%)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연간 2억 원에 불가하다.

 

특히 이 지역은 송이생산지로 이름이 알려져 있어 인근 주민들은 송이채취로 연간 2~3억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는 25년 기준 70여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직접비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자연을 훼손하면서까지 난개발로 발생하는 피해의 대가가 50여억 원이라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영덕군은 기 허가지의 채석량이 채진되면서 매장량이 풍부한 인접지역에 토석채취장을 확장해 양질의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인근지역의 유휴노동력 흡수,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또 다른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영덕군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발상이라며, 영덕군이 주장하는 명분이 자연훼손과 인근주민 피해 등에 발생하는 손실에 비유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들은 업자와의 어떤 협상도 없다고 했다. 기 개발이 시작된 2011년부터 1일 수백 대의 대형차량이 마을 중간을 관통(지방도 930호선)하면서 주민들의 소음과 비세먼지로 몸살을 앓아왔다.

 

신규로 개발을 추진한다면 소음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지구내 분포된 소나무 군란, 신갈나무 군란, 굴참나무군락의 훼손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영덕군은 당초 46만2390㎡에서 42만4758㎡로 면적을 축소하여 훼손을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눈속임에 불가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또한 사업완료 후 평탄지에 잣나무, 소나무, 굴참나무, 신갈나무를 식재해 녹화를 실시하여 채석지역을 복구할 계획이지만 훼손수목량이 5만6471주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 훼손은 불도 듯이 뻔하다.

 

사업지구 인근에는 국가지정천연기념물인 도천숲과 수달의 서식처로 알려진 도천저수지가 위치하고 있다. 영덕군은 사업예정지와 간격이 있어 피해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수달 사체를 봤다는 주민들의 증언이 있어 직. 간접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영덕군은 환경오염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피해 저감방안(2015 환경영향평가)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가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기본적인 상황으로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아무리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단계에 걸친 개발계획에 따라 추진한다 하지만 주민들을 이해 못시키는 행정은 비난을 받는다.

 

주민들은 영덕군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실행한 영덕 남정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 평가 결과를 보면 사업추진을 위한 짜맞추기식 형식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다.

 

강우에 의한 토사유실, 산림훼손, 비산먼지 발생, 채석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 발생 및 운반차량의 증가 등 일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지만 저감대책으로 영향이 없다는 결과를 도출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지역발전 방향이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중심적인 위치에 서 있다. 지방정부를 이끌고 항해하는 선장이자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지역의 살림을 책임지고 지역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하는 엄중한 자리에 있다. 그런데도 영덕군수는 주민들의 간곡한 부탁에도 난개발을 강행하려 한다.

 

최근 경북도는 2차례 산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업추진의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재심의 결정했다. 골재 운반 차량 우회도로 개설, 장기적인 군유지 임대기간 설정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비경제성에 대한 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의 산지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된다. 영덕군은 막대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는 난개발 계획을 지금이라도 중단하고 민의(民意)를 받아들이는 행정을 펼치면 어떨까? 자연은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기에 하는 말이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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