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사회적경제, 청년에게 희망을 넣다!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가져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6/10 [16:07]

사회적경제, 청년에게 희망을 넣다!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 가져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6/10 [16:07]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구미시는 10일 구미청년문화협동조합 회의실에서 구미시 및 성주, 김천 선정기업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중간지원기관인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최로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 지침 설명회     © 구미시

 

이날 설명회에서는 2019년 2차로 선정된 신규 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사업진행 절차 및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기업별로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형 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 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정착을 유도하여 직무능력 개발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경제기업으로의 취·창업 장려를 통해 지역경제 및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실시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2018년 7월부터 시행중이다.

 

구미시는 19개 기업 43명의 청년일자리가 선정됐으며, 선정된 기업은 고용청년 1명당 인건비 연 2,400만원, 정착지원금 연 42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월 215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되며, 기업 자부담은 인건비의 10%를 부담한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