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 항소심 법원은 300만원으로 감형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7/12 [21:20]

선거법 위반 김종영 경북도의원 의원직 상실

1심 법원은 벌금 1천만원 항소심 법원은 300만원으로 감형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7/12 [21:20]

▲ 김종영 도의원     ©


【브레이크뉴스 경북】오주호 기자=김종영 경북도의원(자유한국당 포항 6선거구, 상대동, 대송, 연일)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11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종영 경북도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동네 경로당을 돌며 명함과 의정활동 보고서를 돌리는 등 선거법 규정 이외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홍보물에 '지역 숙원사업인 119안전센터를 본인이 신설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