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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 첫 사업장 되나?

“인격모독 일삼는 ‘갑질 관리자’…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7/16 [17:28]

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장내괴롭힘금지법 위반 첫 사업장 되나?

“인격모독 일삼는 ‘갑질 관리자’…특별근로감독 실시” 촉구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7/16 [17:28]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이마트 포항이동점 직원들이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시행되는 첫날인 16일 오후 2시 마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관리자 분리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이마트지부 포항이동지회 주관,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주최로 열렸으며 40여명의 직원들도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8년간 숨죽여 참고 지냈던 직장내 괴롭힘을 폭로하고 처벌을 요구했던 이마트 포항이동점의 노동자들을 구제해 달라”고 호소했다.

 

▲ 기자회견 모습     © 김가이 기자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가해관리자는 계산원 노동자들의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지난 8년동안 노동자들의 연차사용을 강제하고, 스케줄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이른바 ‘스케줄갑질’을 일상적으로 자행했다.

 

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를 하는 사원들과 관리자의 눈에 어긋나는 사원에게는 막말, 반말, 고성 등 인격모독을 일삼았다.

 

이와 함께 고객이 지켜보는 앞에서 계산대를 걸어 잠그고 큰소리로 혼을 내는 일도 다반사고 한 노동자의 아들이 쇼핑하러 왔다가 가해관리자에게 혼나는 모습을 목격한 사례도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이마트 포항이동점 노동자들은 지난 5월 29일 최초 문제제기를 해 지난 5일 회사로부터 “무뚝뚝한 성격으로 인해 발생한 상황이므로 경고조치하나, 해당관리자 직무수행엔 이상없음” 이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피해 노동자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20여명, 직간접적으로 목격하고 공포심을 느꼈던 사원들 모두 증언했지만 신세계이마트 본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갑질관리자를 보호하고 두둔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 한가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다, 지난 8년간 자신에게 반말, 고성, 인격모독을 저지르는 관리자와 부딪치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한탄했다.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신세계 이마트는 가해관리자와 피해자들을 분지 조치해 피해노동자들을 보호하고 가해관리자를 제대로 징계하라”며 “고용노동부 경북지청은 신세계 이마트의 직장내괴롭힘방지법 위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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