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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나서

"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07/23 [15:55]

경주시,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나서

"외국인도 납세의무에 예외 없고, 체납된 세금은 끝까지 징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07/23 [15:55]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는 외국인 체납세 일제정리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경주시에 거소지를 둔 외국인 체납현황은 1천700명에 2억 4천만 원으로 그 중 외동읍에 거소를 둔 체납자(724명)와 체납액(1억1천7백만 원)이 전체의 4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거주 현황을 보면 성건동이 3천900여명으로 가장 많으며 그 뒤를 이어 외동읍이 2천800여명, 특히 외동읍의 경우는 공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경주시, 관내거주 외국인 체납세 일제 정리 모습     © 경주시 제공

 

주된 체납 세목은 자동차세로 680여명의 체납자가 2억1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그 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순으로 체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주시는 새로운 미래, 경주발전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통해 외국인들에게 지방세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외국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견인 등의 신속한 체납처분활동을 통해 자동차 방치 등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외국인 거소지 방문으로 체납자 대면 전수조사 후 체납세 납부를 독려하고 시민봉사과와 협업으로 외국인의 출국여부를 확인한 후 읍면동 자체 결손을 통한 체납세를 정리하고 있다.

 

외국인 체납액 정리의 한 방법으로 경주시에서는 외국인 비자 연장시 법무부에 외국인 체납현황을 제공하는 외국인 체납세 확인제도(지방세징수법 제10조)를 활용하기도 한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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