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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구조개혁! 신임 검찰총장에게 기대한다

김성엽 경위(성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7/24 [14:35]

수사구조개혁! 신임 검찰총장에게 기대한다

김성엽 경위(성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7/24 [14:35]

【성주경찰서 】김성엽 경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안 관련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기대하는 바는 크다. 그가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 김성엽 경위     © 성주경찰서


그는 국회의원들과의 문답에서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기능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일방적·수직적 지휘 개념에서 벗어나 대등·협력 관계가 긍정적이라고 말하였다. 그동안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문무일 전 검찰총장보다 진일보적인 입장이다.

 

그러나,7. 9. 서울시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심포지엄에서 김웅 대검찰청 미래기획형사정책단장은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경찰도 치안·보안·경비·교통과 과거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까지 독점한 단일한 중앙집권체제여서 검찰 못지않은 무소불위 기관이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 권한을 강화하면 중국 공안같은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밝히는 등 여전히 다수의 검사들은 수사권 조정에 반대 입장이다.

 

수사권 조정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경찰은 중국 공안같은 강력한 조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와같이 주장을 하려면 무엇이 문제여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을 본 적이 없다.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마음대로 수사하고 마음대로 끝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처럼 주장하면 곤란하다. 이것은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완전히 다른 것이며, 더구나 법치주의,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경찰이 수사권 조정으로 공산국가인 중국의 공안처럼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유이자 사실 왜곡이다.

 

일선에서 대부분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는 일방적·수직적 관계가 아닌 대등·협력 관계로서 의사소통 창구 개념이다. 실제로 중요 사건의 경우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경우 검사가 직접 전화를 걸어 경찰의 의견을 묻고 협조를 구하여 지휘를 내리거나 경찰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이 보통이다. 부당한 수사지휘는 극히 한정적이다. 그러나 실무에서 검찰과 경찰이 대등·협력 관계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상 검·경이 지휘를 하고 지휘를 받아 이를 따르는 상하 수직 관계로 명문화 되어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모순이므로 고쳐져야 한다고 본다.

 

수사권 조정안은 검·경을 협력관계로 규정하고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가진다. 검사의 무제한적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중인 사건, 송치한 사건, 경찰의 1차 종결사건에 대해, 검사는 구체적 통제장치인 보완수사 요구권, 시정조치 요구권, 재수사 요구권을 가진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요구를 이행하도록 하고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경찰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징계 요구, 업무배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경찰의 강제수사에 필요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과정에서 검사는 여전히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 경찰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한 범죄는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기도 하다. 수사권 조정안 내용이 이러한 데, 마치 경찰이 통제받지 않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검사가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직접 수사권(개시부터 종결까지)과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형집행권을 모두 독점하는 수사구조는 전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이미 국민 80% 이상은 이러한 검사 독점 수사구조가 많은 폐단을 낳고 있다고 보고 수사권 조정에 찬성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수사에 치중하게 하고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 등 일부 특정된 중요 범죄 수사만 맡도록 하여 광범위한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대신, 기소권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사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수사권 조정은 견제와 균형에 입각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합한다.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면 경찰은 수사 주체로서 지금보다 수사에 대한 책임감이 더욱 강화되므로 과오없는 수사를 할려고 더욱 노력할 수 밖에 없고, 때문에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틈이 없어지게 된다. 지금과 같은 검·경의 수직적 관계에서는 경찰은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존하여 수사 과오에 대한 책임을 검사에게 전가하게 되고, 검사는 처음 수사를 개시한 경찰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생기게 되므로 결국 부실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수사권 조정은 시대적 과제이다. 검찰은 일제 강정기부터 이어온 검사 독점 수사구조를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가? 신임 검찰총장은 인사청문회에서 소신을 밝힌 만큼, 1세기간 이어온 세계 어디에도 없는 대한민국 수사구조를 이제는 개혁해야겠다는 소명 의식을 갖고 적극 임해 주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린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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