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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대한변협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강덕 포항시장과 면담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08/13 [17:31]

포항시, 대한변협에 포항지진 피해배상 법률지원 건의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이강덕 포항시장과 면담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08/13 [17:31]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는 지난 12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범)와 포항지진특별법과 민간에서 진행 중인 개별소송 등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 이강덕 포항시장이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와 포항지진특별법과 촉발지진 발표 이후 늘어나고 있는 법적인 현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 포항시 제공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초청으로 오세범 변호사(법무법인 다산)와 박인숙 변호사(박인숙법률사무소), 홍지백 변호사(법무법인 나눔)가 참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4년 4·16 세월호 침몰 사건당시 대한변협이 구성한 ‘세월호 참사피해자 지원 및 진상조사 특별위원회’가 확대 발전된 단체로 세월호 사고뿐만 아니라 고양 버스터미널 화재, 오룡호 침몰사고, 남양주 지하철 건설현장 붕괴사고 등에서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법률지원을 수행한 바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법률자문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포항지진을 위원회의 공식안건으로 채택하여 국가 인재(人災)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한변협과 위원회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세범 위원장은 “피해시민들을 직접 만나보고 촉발지진에 따른 피해정도와 시급성 등을 고려한 후 위원회 자체회의에서 본격 논의해보겠다”면서 “공식지원이 불가하다면 위원회 소속 변호사의 개별적인 자문과 노하우를 전수 할 수 있도록 지원 하겠다”며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간담회 이후 흥해 지진피해지역을 둘러 본 뒤 피해 시민들을 직접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 공무원들과 법률지원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유했다.

 

허성두 지진대책국장은 “시에서 추진 중인 포항지진피해배상 지원 법률자문단 구성에도 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회계류중인 포항지진특별법 또한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지역의 국회의원과 협력하여 국회에 법제정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특별법 제정에 대비해 지진 피해배상 시민설명회, 안내문 배부, 자문변호사 구성 등 다양한 피해배상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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