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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관위,추석 연휴 기간 특별 예방·단속 강화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03 [14:58]

의성군선관위,추석 연휴 기간 특별 예방·단속 강화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03 [14:58]

【브레이크뉴스 경북 의성】이성현 기자=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이용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정치인 및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선거구민 및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정치인 등이 할 수 있는 행위로는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 포함)이 선거일전 180일(2019.10.18.) 전에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자신의 사진을 포함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추석 명절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나 SNS(카카오톡, 네이버밴드)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앞두고 당원 및 지역인사들과 함께 전통시장을 방문하여‘전통시장 살리기’관련 홍보 어깨띠를 부착하고 전통시장 활성화홍보활동을 하는 행위다.  

 

정치인 등이 할 수 없는 행위로는‘특별한 계기 없이’ 다수인이 왕래하는 도로의 교차로에서 자신의 성명 등이 게재된 어깨띠를 착용하거나 피켓을 들고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인사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대합실 등에서 다과 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명절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발송하는 행위다.  

 

또한, 기부행위와 관련해 선거구민이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10배 이상50배이하의 과태료를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자수한 사람은 감경 또는면제, 신고․제보한 사람은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 지급,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다.

 

의성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 선거법위반행위 안내 및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히고,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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