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3不’ 사기범죄로 선정한 분야는 ▲피싱 사기(전화금융사기, 메신저 피싱) ▲생활사기(인터넷 사기, 취업 사기, 전세 사기) ▲금융사기(유사수신, 불법 다단계, 불법 대부업, 보험사기)이다.
울진경찰서는 최근 인터넷 중고나라 등에 조립PC 및 컴퓨터 부품 등 판매글을 게시한 후, 이를 믿고 연락 온 피해자들에게 물건을 판매 할 것처럼 속여 대금을 선 지급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 84명에게 총6,360만원상당을 편취한 생활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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