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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선거' 영덕교회 담임목사 퇴진요구

부목사에 500만원 건내며 거짓 자백 강요 말안듣자 해임

나영조 기자 | 기사입력 2019/09/10 [07:52]

'부정 선거' 영덕교회 담임목사 퇴진요구

부목사에 500만원 건내며 거짓 자백 강요 말안듣자 해임

나영조 기자 | 입력 : 2019/09/10 [07:52]

▲    영덕교회 전경


【브레이크뉴스 영덕】나영조 기자= 경북 영덕읍 소재 영덕교회 담임목사가 자신의 측근들을 장로 등 항존직에 선출시키기 위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며 해당 교인들이 목사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영덕교회는 지난 6월 2일 예배 후 교인 2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해 장로 1명, 안수집사 3명, 권사 3명을 선출했다.

 

문제는 이날 선거에서 조모 담임목사가 아내와 함께 사전 모의를 하여 개표과정에서 부정 투표용지를 투입했다는 것, 

 

영덕교회에 다니는 이모 씨는 “선거과정에서 담임목사가 본인과 가까운 교인을 선출하기 위해 사전 불법선거를 계획ㅅ하고 영덕읍 모 인쇄소에 투표용지를 제작 의뢰했고 5월 24일 담임목사 아내가 투표용지를 찾아와 사택에 보관했다가 투표당일 부정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면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했다.

  

당일 선거를 실시하고 투표용지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선거관리위원장인 담임목사가 미리 준비한 부정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했다.

 

일부 교인들이 투표한 수와 개표한 투표용지의 수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해 항존직 선출 투개표현황 열람요청서를 제출하여 당회 결정으로 지난 6월 23일 당회장과 장로 등이 입회한 가운데 재검표한 결과 동일인 필체의 투표용지가 각 당선자 표에 수십표씩 있었음을 당회원들과 안수집사들이 확인했다.

 

임시 당회 중 담임목사에게 항의하자 담임목사는 부정투표 했음을 간접 시인했고, 주일 설교 시간에는 자신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고 담임목사의 아내가 부정투표를 했다고 교인들 앞에서 자백을 한 적도 있다.

 

당회는 투표함을 서명 봉인하고 안수집사들은 투표함보존신청을 요청해서 당회실에 보관조치를 한 후에도 담임목사가 투표함을 불법으로 자기사택으로 몰래 가져가서 당회에서 투표함을 돌려달라고 요청해도 아내는 투표함을 없앴다고 하면서 반환하지 않고 증거물인 투표함을 아직까지도 내놓지 않고 있다.

 

조모 담임목사의 목회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불법을 일삼고 평범한 상식을 벗어난 행동으로 거짓주장과 증거인멸을 위한 회유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

 

상황이 심각하게 전개되자 김모 부목사에게 본인이 투표용지를 불법으로 투표함에 넣었다고 거짓 자백을 강요하고 본인이 했다고 거짓 시인해주면 단독목회와 교회개척 보장 등 조건을 제시하고 회유했으며 담임목사 본인이 사실을 시인하면 모든 것이 끝이다라는 말까지 한 사실도 알려졌다.

 

특히, 담임목사 아내는 사택으로 김 부목사를 불러 500만원이 든 봉투를 둘째아들 장학금이라고 주면서 회유했으나 김모 부목사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어 돌려줬다.

 

하지만 결국 조모 담임목사는 김 부목사가 자신이 시키는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목사 직에서 해임했다. 김 부목사는 교회법으로는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지난달 30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조모 담임목사는 “아내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사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아내의 잘못과 선거관리에서의 실수가 있었고, 선거법규 위반으로 당선된 임원들은 모두 당선취소가 됐다.

 

이 법규 위반도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고 당회와 협의하여 시행했으며 독단적으로 교회를 운영한 적이 없다”면서 ”아내의 잘못 때문에 목사직을 그만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회 내부의 일인 만큼 상호 협의점을 찾아 교회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노력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덕교회 최 모씨는 “조 목사는 개표 중에 누군가가 투표용지를 집어 넣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자신은 몰랐고 처가 했다는 거짓 자백을 한 후 의혹이 증폭되자 당회원 및 원로장로에게 3번이나 찾아가서 사임을 하겠다고 말했지만 지금까지 사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달 초 청송읍교회에서 개최된 예수교장로회 경안노회 제186회 정기노회에서는 영덕교회 성도들이 항의 집회를 하면서 성직자의 양심을 저버린 조 목사의 퇴진을 호소했으나 결국 노회는 재판국 설치를 결정했다. 교회관련 규정상 당회, 노회, 총회의 재판 과정을 거쳐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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