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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토론회 열릴까?

"537명 시민의 서명받아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4:30]

대구시민원탁회의 평가토론회 열릴까?

"537명 시민의 서명받아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해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9/17 [14:30]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우리시민복지연합(이하 복지연합)이 대구시민원탁회의의 공정성 논란을 지적하며 시민정책토론회를 청구해 지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 제16회 대구시민원탁회의 개최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박성원 기자

 

복지연합은 "537명의 대구시민의 서명을 받아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에 의해 정책토론을 최근 대구시에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복지연합은 "원탁회의가 1회 당 1억 원에 이르는 예산의 문제와 특정 연령대 등 편중된 참가자 구성과 동원 의혹, 행사를 위한 행사의 관행화, 보여주기식 이벤트, 정책 정당화 수단 전락과 여론 왜곡등의 비난과 지적에도 한번도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하고자 시민정책토론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17회가 개최된 원탁회의가 초기에는 세대통합과 소통의 역할까지 하는 협치의 장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 최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대구 신청사 건립'등의 주제가 올라오며 대구시 정책의 정당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기 위해 시작된 원탁회의는 현재 공정·실효성 논란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어, 참여민주주의의 학습의 장이 아닌 정치적 전시성 행사, 더 나아가 시민을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실효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민정책토론은 조례에 의해 대구시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 시민 300명 이상이 대구시 정책에 대해 청구하면 1개월 이내에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에서 토론회 개최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결정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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