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대구 시민의 날 내년부터 2월 21일로 바뀐다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7:23]

대구 시민의 날 내년부터 2월 21일로 바뀐다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09/17 [17:2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현재 10월 8일로 정해져 있던 대구시민의 날이 내년부터 2월 21일로 바뀔 예정이다. 

 

▲ 대구시청     ©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현 ‘대구시민의 날’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미흡하다는 여론에 따라 지난해부터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시민,전문가,언론 등으로 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왔다. 새로운 시민의 날을 2월 21일로 변경하는 안을 조례에 담아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대구시는 직할시 승격일(1981년 7월 1일)로부터 100일째 되는 날인 10월8일을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로 제정(1982년 6월 18일 조례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그 동안 대구 시민의 날이 지역 역사와 정체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날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대구 시민정신을 대표하는 2대 기념일(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연계한 대구시민주간이 선포(2017년 2월 21일)·운영되면서 시민의 날을 시민주간내로 옮겨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국채보상운동 정신 세계화의 대통령 공약 채택(2017년 4월 17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2017년 10월 30일) 및 2·28민주운동의 국가기념일 지정(2018년 2월 6일) 등으로 2대 대구시민정신은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자리매김 했으며, 대구정체성 설문조사에서 43.1%의 시민이 국채보상운동과 2·28민주운동을 대구의 자랑스러운 시민정신으로 꼽았다.

 

대구시는 시민의 날 변경과 활성화 여론에 부응,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전문가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설문조사, 시민토론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시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 왔다.

  

시민설문조사에서는 대구시민의 94.4%가 대구시민의 날을 모른다고 응답했으며, 시민 긍지 및 일체감 조성을 위해 대구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1.4%를 차지했고, 그 중 2월 21일, 28일을 포함 대구시민주간 내로 시민의 날을 변경하자는 의견이 72.7%로 다수를 차지했다.

  

1, 2차 전문가 포럼, 초점집단토론, 시민토론회 등에서는 국채보상운동기념일인 2월 21일, 2·28민주운동기념일, 문화가 있는 날인 ‘시민주간 중 수요일’, ‘시민주간 중간일(2월 25일)’ 등 다양한 안이 제기됐으며, 양 기념일을 피하자는 의견으로 각종 문화행사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시민주간 중 수요일’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시민의 최종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작년 12월 20일 개최된 ‘시민원탁회의’에서 392명의 시민은 시민의 날 선정기준으로 국채보상운동 정신,국채보상운동과 민주운동 동시 포용, 높은 인지도 등을 높게 꼽았으며, 국채보상운동 기념일이자 시민주간의 첫날인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선택했다.

  

이후 3차 전문가 포럼에서는 시민원탁회의 공론절차를 거친 시민의견을 존중하고 역사성과 향토성을 감안해 2월 21일 변경안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 또한 지난 6월 시민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동의 55.6%, 동의안함 25.7%, 모름/무응답 18.7% 의 결과로 많은 시민은 2월 21일 변경안에 대해 동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시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가 의견, 다양한 공론절차, 숙의과정 등을 거쳐 선택된 시민의 날 변경을 위해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오는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제27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에 상정하게 된다.

 

전부개정안에는 ‘대구광역시 시민의 날 및 대구시민주간에 관한 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새로운 시민의 날 제정과 함께 대구시민주간 명문화, 시민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민주도의 시민주간 운영을 위한 추진근거도 마련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시민이 주인인 날인만큼 다양한 공론절차를 거치기위해 노력했으며 시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2월 21일을 새로운 시민의 날로 변경하게 되었다”고 밝히며, “내년도 시민주간의 첫날은 지역기념일인‘새로운 시민의 날’ 선포식으로 개막하고, 마지막 날은 60주년을 맞는 2·28민주운동국가기념일로 대미를 장식해 시민 대화합의 축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