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공시가 높아진 대구 재산세 폭탄

3년 새 8배 이상 증가...수성구 최고 재산세 9배 이상 늘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9/23 [01:01]

공시가 높아진 대구 재산세 폭탄

3년 새 8배 이상 증가...수성구 최고 재산세 9배 이상 늘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9/23 [01:01]

▲ 김상훈 의원     ©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에서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새 8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文정부의 연이은 공시가 상승이 세금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대구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1천335가구에서 2019년 11찬1천78가구로 무려 8.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22억 1천172만원에서 2019년 210억 6천여만원으로 9.5배 이상 많아졌다.

 

년도

2017

2018

2019

지역

세부담상한

주택건수

세부담상한

재산세부과액

세부담상한

주택건수

세부담상한

재산세부과액

세부담상한

주택건수

세부담상한

재산세부과액

합계

1,335

2,211,726

2,580

4,339,924

11,078

21,060,540

중구

 

 

 

 

7

13,870

동구

3

3,489

4

5,144

13

20,404

서구

-

-

-

-

1

1,159

남구

2

2,421

-

-

4

5,519

북구

-

-

1

648

1

969

수성구

1,328

2,203,518

2,567

4,323,752

10,975

20,874,862

달서구

-

-

6

7,975

74

139,789

달성군

2

2,298

2

2,405

3

3,968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되어있으며, 고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이상 30% 상한선에 이르는 경우 또한 드문 것이 사실이다. 실제 상한선인 30%에 해당되는 가구는 2016년 1천879가구에서 2017년 1천335가구로 줄었으며, 세금 또한 10여억원 가량 줄었다.

 

김상훈 의원은 “文정부 들어 대구의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가구 또한 크게 증가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결과에서 수성구는 1천328가구에서 1만975가구로 엄청난 증가세를 보였고, 부과된 재산세 또한 22억 351만원에서 208억 7천여만원으로 9배 가량 높아졌다. 다음으로 동구 10곳, 중구 7곳 순으로 나타났다ㅣ.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