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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발의 잇달아

박태춘 교육 공무원 후생복지 이재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2 [15:47]

경북도의회 교육위 의원 발의 잇달아

박태춘 교육 공무원 후생복지 이재도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 교육 지원 조례 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02 [15:47]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한 조례안, 대안학교 재정지원 근거 마련에 관한 조례안을 각기 발의했다.

 

▲ 박태춘 의원    

먼저 박태춘 도의원(교육위원회, 비례)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 충족과 근무 만족도 제고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과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교육감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등 여가선용을 위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후생복지사업의 위탁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 후생복지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최근 워라벨(Work-Life Balance)를 중시하는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통해 교육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됐다.

 

이어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사립학교 재정지원의 혜택을 형평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 재정보조사업에 단서 조항을 두어 각종학교(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대안학교)를 포함한 일부 사립학교에 재정지원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지 않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다.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4조의 단서조항인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립․운영하는 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한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도내 모든 사립학교들이 재정지원의 대상되어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 이재도 의원     ©

또한 이재도 도의원(교육위원회, 포항)은 도내 인가 대안학교의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3에 따른 도내 대안학교가 교육감의 정식 설립인가를 받아 학업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들의 교육을 성실하게 담당해 왔음에도 각종 재정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대안학교는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인성위주의 교육 또는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을 하는 학교로 현재, 경북도내에는 인가 대안학교가 영천 나무와중학교, 산자연중학교, 포항 한동글로벌학교, 문경 글로벌선진학교, 김천 링컨학교, 경산 대경문화예술고등학교 등 6개 학교가 있다.

 

개정조례안에는 대안교육기관 용어정의 규정에 대안학교를 포함하고, 인가 대안학교의 우수교육활동 운영 등에 대하여 일정한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을 지원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들 조례안은 10월 8일 제31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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