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시각 울진군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사정은 비슷했다.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태극기를 단 곳이 드물었다. 주택가에서도 국경일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태극기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항의하는 의미로 거리마다 NO 일본 현수막이 걸린 모습과 대비됐다.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르면 3/1절과 현충일-제헌절-광복절-국군의날-개천절-한글날 등, 국경일로 지정된 날에는 태극기를 게양해야 한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다 보니 국경일을 앞두고 정부와 자치단체 등에서 태극기 달기 운동을 독려해도 공허한 메아리에 그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울진군에 한글날에 태극기가 실종된 배경에는 제18호 태풍 미타의 영향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민국 국기법에도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양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포역사연구회 정돌만(68세)회장은 태극기를 달지 않는 풍토는 태극기를 두고 한쪽에서 좌우 이념이나 정체성 싸움이 벌어진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태극기 부대라는 것도 태극기의 가치를 극소화하고 정치 도구로 삼는 것이라며 태극기를 특정 정치 세력의 상징물로 만드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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