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공군 탄약고 절반 이상 안전거리 유지 위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0 [14:12]

공군 탄약고 절반 이상 안전거리 유지 위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0 [14:1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은 10일, 잠재적인 화약고가 될 수 있는 공군 탄약고 479곳 중 절반이 넘는 244곳이 외부민간과의 안전거리 유지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종섭 의원     ©

지난달 5일, 러시아 시베리아 크라스노야르 주에서 군부대 탄약고 폭발로 1명이 사망하고 40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사상자 중에는 민간인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부대 반경 2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1만6,000여 명이 대피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제1항에 따르면 탄약고는 시설의 최외곽경계선으로부터 1km 범위를 이격해야 한다. ‘국방부 탄약 및 폭발물 안전관리기준 지시’에서는 순폭약량 25만파운드 시 960.4m를 이격하고, 탄약량에 따라 이격 범위가 달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종섭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전체 탄약고 3,956곳 중 안전거리 유지를 위반한 곳은 413곳(10.4%)에 달했다. 군별로는 공군이 479곳 중 244곳(51%)으로 가장 많았으며, 육군 3,281곳 중 126곳(4%), 해병대 81곳 중 43곳(53%)이 안전거리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섭 의원은 “탄약고는 기상 요인, 내부 자연발화 등으로 언제든 폭발할 위험이 있고, 폭발사고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약고 폭발 시 폭풍파로 인해 인근 탄약고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탄약고의 안전거리 이격 및 지하화 등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4월과 8월 해병대와 육군에서 한 차례씩 탄약고 폭발사고가 발생한 바 있으며,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서는 자연발화로 추정하며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