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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청 장기 미수납 채권액 징수관리 강화해야"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16:08]

"해경청 장기 미수납 채권액 징수관리 강화해야"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0/11 [16:08]

【브레이크뉴스 경북 영덕】이성현 기자= 자유한국당 강석호(영양·영덕·봉화·울진군) 국회의원은 해양경찰청의 장기 미수납 과태료에 대한 징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강석호 의원     ©

해양경찰청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징수결정액 220억원 중 수납액은 68억원으로 31%에 불과하다.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이 저조한 항목은 과태료(45.8%) 변상금(15.2%) 등으로, 변상금의 경우 해양오염 방제비용 및 국유재산 변상금 징수결정액 176억 6,200만원 중 26억 7,900만원만 수납(149억 8,300만원 미수납)되어 2018년 해양경찰청 세입 미수납 총액 152억 3,800만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변상금은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에 따라 국가가 해양오염 방제조치를 직접 실시한 경우 그 방제비용을 오염원인행위자에게 청구함에 따른 수입이다.

 

변상금의 수납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주요 사유는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 해양오염사고)에 부과한 방제비용 126억 2,458만원, 2015년 세월호(진도 해양오염사고)에 부과한 방제비용 16억 390만원 등이 계속 수납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태료의 경우 지난해 징수된 1,343건 3억 6천만원 중 729건 1억 6천만원이 수납되었고, 614건 2억원 가량은 미수납 되었음. 올해도 8월 말 기준으로 1,079건 징수에 550건 1억 2천만원 수납, 529건 1억 6천만원 미수납 되고 있다.

 

강석호 의원은 “지난해 해경의 결산 기준 과태료의 수납률은 45.8%, 변상금의 수납률은 15.2% 에 그치고 있다”며 “해경은 법집행기관으로서 체납자별 은닉 재산파악 및 금융권 거래현황 추적, 개인자산 압류조치 등 적극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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