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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12월 중 신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 될 듯

신청사 유치 홍보전 과열 사전 유치행위로 인한 감점이 변수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16:54]

대구시 12월 중 신청사 건립 예정지 확정 될 듯

신청사 유치 홍보전 과열 사전 유치행위로 인한 감점이 변수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10/15 [16:54]

【브레이크뉴스 대구 】박성원 기자= 대구시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올 12월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시청     ©박성원 기자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는 지난 11일 개최된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 선정을 위한 기준을 확정함에 따라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지 신청기간은 16일부터 11월 6일까지 22일 간이며, 후보지 신청요강에 따라 구·군에서는 평가자료를 작성한 후 구청장·군수 및 구·군 의회 의장 공동명의로 공론화위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에는 총 7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각 후보지마다 특성이 가장 잘 표현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7가지 세부평가항목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수준, 환경 및 경관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이다.

 

각 항목당 제출 자료는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항목은 과거, 현재, 미래의 장소적 가치와 인지도 및 정체성을 증명하는 자료',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항목은 해당 지역의 쇠퇴 정도와 발전 가능성에 대한 자료', '접근의 편리성항목은 대중교통 현황 및 장래계획 자료,', '중심성항목은 인구 및 지리적 중심점으로 부터의 거리', '물리적 환경 수준항목은 신청사 수용 가능성 검토 자료', '환경 및 경관수준항목은 후보지 인근의 경관 및 녹지자료', '개발비용의 적절성 항목은 토지 소유 특성과 지장물 현황' 등이다.

 

또 제출되는 자료는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정부출연기관 등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거나 발표한 최근 자료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원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

  

앞으로,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평가자료에 대한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중에 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252명으로 구성되는 시민참여단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며, 평가결과 최고득점지가 신청사 건립 예정지가 된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후보지 신청을 앞두고 본격적인 신청사 유치 홍보전이 예상되는 만큼 과열유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라며 “구·군의 공정하고 건전한 경쟁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사 유치 홍보전이 과열되면서 유치행위로 인한 감점이 변수로 작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공론화위에서 상정된 43건중 37건의 과열 유치 행위에 대해 감점을 부과해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이 적용돼 감점됐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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