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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단 불법매매 3년간 시세차익만 171억9700만원

김정재 의원, “시세차익 목적 불법매매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5:59]

국가산단 불법매매 3년간 시세차익만 171억9700만원

김정재 의원, “시세차익 목적 불법매매 근절 위한 제도 개선 필요”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0/18 [15:59]

▲ 김정재 국회의원     ©

 

【브레이크뉴스 】오주호 기자=국가가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에서 시세차익을 노린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산업단지는 공업단지의 하나로,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곳으로 2018년 12월 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이며, 이 중 국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은 국가산업단지는 33개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포항·북구)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2019.6) 전국 6곳의 국가산단에서 27건의 불법 매매가 이루어져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171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3년간 국가산단내 불법매매 현황     ©김정재 의원실 제공

 

산업단지별로 살펴보면 구미산업단지에서는 15건의 불법 매매가 있었으며, 그로 인한 시세차익은 22억1100만원에 달했고, 시화 MTV 산업단지의 경우 4건의 불법매매로 155억2600만원의 차익을 올리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높은 시세차익에도 벌금 및 처벌조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불법매매가 적발된 뒤 고발 이후 조치 결과를 보면 지난해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기업은 작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35억210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벌금 2000만원, 징역1년에 그쳤다. 이에 시세차익에 비해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49조에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할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다.

 

5년 이내 처분하려면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취지를 해치는 불법 매매행위를 근절해야한다”며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화 등의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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