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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발식 마트 확장 골목상권 다 죽는다”

법망 피해 이름만 바꾼 매장 신규 개점 임대 반복 공룡 기업으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1/13 [14:59]

“문어발식 마트 확장 골목상권 다 죽는다”

법망 피해 이름만 바꾼 매장 신규 개점 임대 반복 공룡 기업으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1/13 [14:59]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당국의 허가가 필요 없는 매장면적 3천㎡ 이하 중·소형마트의 문어발식 매장 확장으로 지역골목상권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지만 당국이 손을 놓고 있다.

 

▲ 사진은 최근 개점한 포항시 북구 L마트 장성동점     © 오주호 기자

 

특히 경북 포항지역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망을 교묘히 피해 이름만 바꾼 매장을 신규 개점하거나 임대를 반복하며 공룡 기업으로 몸집을 불려나가는 과정에서 수상한 부동산 매매가 성행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어 세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점포면적 3천㎡ 이상은 대형점포시설로 분류되어 허가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특히 전통시장과의 거리가 1km이내에는 제재를 받고 인근 주민동의와 함께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있다 .

 

하지만 면적 3천㎡ 이하 중·소형점포시설은 같은 법상 당국에 신고대상으로 별다른 조건 없이 매장을 열 수 있다.

 

이같은 문제로 인해 최근 포항지역 곳곳에는 매장면적 3천㎡ 이하 중·소형점포시설이 대형마트에 버금가는 상품을 기업적으로 갖추고 동네마다 매장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고 있어 기존 골목상권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

 

특히 포항의 한 업체는 대형시설의 까다로운 허가조건을 피하기 위해 3천㎡ 이하 중소형 마트로 신고한 후 같은 규모의 매장을 동 단위 곳곳에 개점하는 등 대형시설 규제의 법망을 피한 거대 공룡점포로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다.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포항 A마트의 경우 기존 양덕, 장성, 두호, 중앙점 및 물류센터에 이어 최근에는 양덕동에 신규점포를 신설해 거대공룡 유통업체로 몸집을 불리고 있고, 기존 점포의 임대와 매매를 반복하면서 세금탈루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A마트 인근 수퍼마켓 등을 운영하는 주민들은 “포항시가 대형마트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하고 있을 뿐 점포수 면에서 대형마트를 능가하는 중소형마트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를 않아 대형마트 못지않게 골목상권을 파탄내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의 부동산 거래 등에 대한 면밀한 세무조사 등 강력한 제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항시는 두호동 롯데마트의 경우 2013년부터 전통시장 상인 생존권을 보장한다며, 현재까지 입점허가를 불허하고 있지만 범망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는 A마트 등 중소형업체의 문어발식 확장에 따른 골목상권 파탄에는 손을 놓고 있다.

 

포항시 관계자는 “일부 개인사업자가 허가조건이 까다로운 대형마트 대신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3천㎡ 이하 중·소형마트를 동네 곳곳에 운영하면서 기존 영세업자의 반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행법으로서는 규제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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