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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검거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11/15 [15:53]

포항해경, 대게 불법 포획한 50대 선장 검거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11/15 [15:53]

【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포획금지기간 중에 대게를 불법 포획한 A호 선장B씨(55세)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게 조업은 매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련법으로 포획이 금지돼 있으나 A호(선장 B씨)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경 구룡포항을 출항해 13일 오전 12시께 울진군 사동 동방 18해리(약 33km) 해상까지 북상해 대게 900마리를 불법 포획하고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 구룡포항에 입항하다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 검거 됐다.

 

▲ 불법 포획 대게 확인하는 해양경찰     ©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경은 불법 포획한 대게 전량을 해상에 즉시 방류하고 B씨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올해 대게 불법 포획 관련 9건 34명을 검거했으며 앞으로도 대게 관련 위법행위를 엄중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서 대게조업 금지 기간에 대게를 포획하거나 유통·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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