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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공정위 ‘노란딱지 피해자 조사’촉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16:22]

정태옥,공정위 ‘노란딱지 피해자 조사’촉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1/21 [16:22]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정치 편향성과 발부 기준의 모호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유튜브 노란딱지의 법령 위반 여부 파악을 위해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검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정태옥 의원     ©

자유한국당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은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유튜브 노란딱지 문제의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서는 구글측의 의견만 구할 것이 아니라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각종 증거와 증언들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특히, 구글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여부와 불공정 행위 관련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국내 피해자들의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공정위 차원의 신속한 피해자 조사를 선행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한 약관법상 유튜브 약관의 불공정성 검토 여부에 대해 ‘약관 문항상 문제는 없다’는 공정위의 입장과 관련, 정 의원은 “자의적이고 불투명한 약관 해석이 문제의 핵심”이라며 “피해자 조사를 기반으로 해당 문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신고가 접수 된지 한 달이 되도록 아직까지 국내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공정위의 구글 조사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지철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피해자 조사 실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구글 본사측 자료 제출 완료 이전이라도 구글 관계자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정 의원은 약 한달간 노란딱지 피해 사례들을 접수받아 공정위에 직접 전달하고 신속한 대책마련을 계속해서 촉구할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노란딱지 피해 신고 창구’는 정태옥 의원실에 설치될 예정이다. 먹방·귀농·물고기·일상 등 콘텐츠 가이드라인에 위배되지 않는 내용을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이유로 노란딱지를 발부 받았거나, 부당한 이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의견과 신고를 채증자료와 함께 온오프라인으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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