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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실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5:41]

대구서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실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11/22 [15:4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서구노인회 회의실에서 서구노인대학회원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대구서구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활동 실시     ©대구서구선관위

 

이날 강의에서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일정·투표 방법(1인2표), 기부행위 금지,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금지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법 안내를 통해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이나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받는 가짜뉴스를 재전송 하는 등 선거법을 모르고위반하는 사례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내년 국회의원선거가준법선거를 통한 공정한 경쟁의 선거환경이 조성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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