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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주장 주민들 13년 동안 뭘 했나?

<인터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1:10]

주민소환 주장 주민들 13년 동안 뭘 했나?

<인터뷰>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2/02 [11:10]

오는 12월18일 실시되는 경북 포항시 남구 SRF시설 관련 시의원 주민소환 투표를 앞두고 '피해호소’를 주장하는 아동 손편지가 등장하고, 이를 일부 주민들 SNS에 게재하면서 아이들을 정치행위에 이용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휘 바름정의경제연구소 대표를 만나 이번 주민투표등 전반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편집자 주>

 

▲ 바름정의경제연구소 정휘 대표     ©

▲경북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 가동과 관련한 오천읍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어린이를 앞세운 투표운동이 전개되면서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주민소환 하는 주민들 심정은 알지만 SRF시설에 대하여 13년 동안, 주민소환을 주장하는 주민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1500억이나 들여 지은 시설을 일부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뜯어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모든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엄정한 평가 후 결정을 해야 하는게 맞다는 생각이다. 아이들을 정치행위에 동원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그런 호소를 하긴 했고, 부모들로서는 좋은 아파트 못가 아이들에게 미안해하는 심정을 이해하기에 어른 싸움에 아이들을 왜 동원하는가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고 싶다.

 

▲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전국에서는 아마 두 번째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되게 되는데 먼저 주민소환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이나 의원들을 제재하는 제도다.

 

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으로 만든 제도이며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라도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하다.

 

▲이러한 주민 소환제도는 언제부터 시작됐나?

 

△한국에서는 지난2006년 5월 24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것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하고,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 유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확정된다.

 

▲이러한 주민 소환제도가 실제로 실시된 적이 있나?

 

△한국에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됐다. 2007년 12월 12일 경기도 하남시에서 지역 단체장이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광역 장사시설 유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율이 31.3%에 그쳐 법률로 정한 33.3%에 미달됨으로써 무산됐다.

 

또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2009년 8월 6일에 실시됐으나 이 역시 투표율이 11%에 그쳐 무산되기도 했다.

 

▲ 이러한 주민 소환제도를 포항에서는 처음으로 오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인 SRF 운영반대 주민들이 제기한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12월 18일 실시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은가?

 

△경북에서 처음 실시되는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투표권자의 1/3 이상의 투표에 참여해 과반수가 동의하면 해당 시의원들은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6일 포항시의회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했다.

 

선관위는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4만3천463명인 오천읍 투표인명수를 26일 기준으로 재조사해 12월 1일까지 주민소환투표 인명부를 작성하고 27일부터 12월 17일까지 주민소환투표운동이 진행, 12월 13일과 14일 사전투표가 열리게 된다.

 

투표 당일인 12월 18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오천지역 15개 투표소에서 실시되고 투표인의 1/3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 투표권자의 1/3이상이 투표하지 않으면 개표 없이 주민소환은 취소되게 된다.

 

▲ 이번 주민 소환을 이끌고 이번 주민소환을 청구한 SRF 반대어머니회의 입장은 어떤가.

 

△'유해가스를 내뿜은 시설을 안전한 시설이라며 주민들을 기만하고, 주민의 아픔을 외면했다'는 청구취지를 밝혔다. 양은향 국장은 "하루 500톤의 쓰레기를 태우며 24시간 유해가스를 내뿜고, 고도제한으로 굴뚝 높이 34m로 운영되는 SRF발전소를 안전한 필수시설이라며 주민을 기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오천을 대표해야할 지역구 시의원이 시의 대변인 역할을 했다"면서 "주민들이 SRF 가동중단, 폐쇄, 이전을 요구할 때도 주민의 아픔을 외면해 두 의원을 주민소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에 지역민들에게 주민 소환을 당한 오천의 박정호, 이나겸 두 시의원의 입장도 궁금하다.

 

△이나겸·박정호 의원 측은 'SRF 시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어찌되었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겠다'고 소명했다.

 

박정호 의원은 "진심과 달리 오해와 불신으로 여기까지 오게 돼 안타깝다"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신뢰 있는 환경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나겸 의원은 "시설이 배출기준을 위반한다면 당장 가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시설과 관련해 원만한 해결을 찾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주민소환제 실시에 따른 다른 지역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포항 시민단체 관계자는 "SRF는 1500억이나 되는 국비와 민간투자가 각각 50%씩 들어간 사업이다"면서 "객관적인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지해야겠지만 무조건 정지를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06년 시작돼 13년 만에 어렵게 준공이 된 사업을 이제 와서 기준도 없이 중지하라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차라리 오염 배출 기준 강화 등 운영의 안정성을 요구하는게 현실적인 요구라고 덧붙히기도 했다.

 

다른 시민들도 "포항시 쓰레기 매립장이 포화돼 시작된 사업이다"면서 현재로선 생활 쓰레기의 처리 방법이 소각이나 매립 두가지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항의 매립장은 이미 포화 상태를 지난 상태라 다른 대안이 현재로선 전혀 없는 상황이다.

 

반대위측이 제시하는 신뢰할 만한 기관에 안정성 검사를 의뢰하고 밝혀야 하며 포항시민들이 버리는 쓰레기로 오천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문화·체육 시설 등 포항시 차원에서 주민들께 혜택을 줘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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