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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里長이 투표독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아이 앞세운 선거운동 비판도 커져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2 [12:33]

“里長이 투표독려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포항시의원 주민소환 아이 앞세운 선거운동 비판도 커져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2/02 [12:33]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경북 포항시 남구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시설(SRF)과 관련 경북 포항시 오천읍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지난달 26일 주민소환투표를 발의․공고돼 박정호.이나겸 시의원을 대상으로 오는 13~14일 사전투표에 이어 18일 투표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 오천읍 구정4리 L이장의 투표참여 독려 문자(사진1)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

 

▲ 사진1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8조(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③항,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7호에 따르면 통.리.반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이장은 카톡으로 수십명을 초대해 모 초등학교 어린이의 손편지글과 함께 “오천주민들을 위한 행운의 릴레이 메시지함이 도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쓰레기 소각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라는 글을 시작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L이장은 단톡방 글을 통해 “다이옥신 제조기 SRF쓰레기 소각장이 인근 주민 8만명 근처에서 쓰레기를 24시간 태우며 가동중입니다. 소각장의 심각성을 알리면서도 우리 시의원 두 분은 귀와 입을 닫으셨습니다. 이번 12월 18일에 시의원 주민소환제 투표에 꼭 참여하셔서 오천의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과 재산을 생각하신다면 이 문자를 받는 즉시 7시간 안에 꼭 지인분 10명에게 보내 주셔야만 오천의 환경이 살아납니다”라고 적시했다.

 

글의 취지가 주민소환 찬성을 유도하면서 릴레이 문자 보내기를 독려했다는 점에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을 받고 있다.

 

포항남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맞다. 주민소환투표 운동을 제한 받는 사람이 그림이나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문자 등을 이용해 보내는 것은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제한을 받는다”고 말했다.

 

L이장은 어린이의 편지글을 단톡 문자에 첨부해 어린이를 앞세워 투표운동(사진2)을 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 사진2     ©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시작되자 환경오염피해를 호소하는 어린이의 손편지를 찬성운동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손편지는 수업시간에 냄새가 많이 나서 친구들이 전학을 가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이사를 가자며 아버지를 조르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손편지는 L이장을 비롯한 일부 주민들에 의해 ‘아이들이 무슨 죄입니까?’란 제목으로 카톡,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주민소환 찬성 운동에 나설 것을 독려하고 있다.

 

시민 A씨는 “적법한 선거운동은 누가 비판하나, 하지만 아이들의 손편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자제하는 것이 맞다”며 이런 행태를 비판했다.

 

이와관련, 해당 시의원들은 2일, L이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포항시 남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전체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 3분의 1에 미달하면 개표하지 않으며, 3분의 1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시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주민소환 대상자인 포항시의원 2명과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등은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운동에 돌입해 오는 17일까지 투표 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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