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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협력사 제이엔테크 기업회생 신청 왜?

"공사대금 80여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 직면"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00:04]

포스코건설 협력사 제이엔테크 기업회생 신청 왜?

"공사대금 80여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해 심각한 자금난 직면"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9/12/04 [00:04]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스코건설 유력 협력사였던 (주)제이엔테크(대표 이동조)가 자금난 등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그 배경을 놓고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3일 포스코 등에 따르면 제이엔테크는 지난 11월말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에 기업회생신청을 했다.

 

포스코 협력사인 제이엔테크는 건물용 기계 장비 설치공사 업체로, 그동안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의 해외공장건설 등에 적극 참여해 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동조 대표가 이명박 정부 말기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차관의 파이시티 인허가 로비 등 연루 의혹을 받으면서 검찰수사와 세무조사 등을 거치면서 경영난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검찰수사 이후 포스코건설등에서 공사수주를 못한 것으로 알려져 이명박 정부실세의 비리연루에 대한 후폭풍을 겪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으로부터 받아야 할 공사대금 80여억 원을 제때 받지 못해 최근 심각한 자금난에 직면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스코그룹 관계자는 “포스코그룹 해외법인과의 거래실적은 확인할 수 없지만 제이엔테크는 2017년 이후 포스코와 포스코건설 등과 거래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회사 60여명의 직원들은 법원의 회생인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회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관련 업종의 연쇄 타격도 우려된다.

 

기업회생 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과잉투자나 금융사고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채를 영업이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없을 경우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면 회생계획안을 제출받아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채무가 변제되면 법원은 회생절차의 종결을 결정한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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