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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생산적 회기 운영

자치입법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의결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6:32]

영덕군의회, 제266회 제2차 정례회 생산적 회기 운영

자치입법활동 활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심의 의결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9/12/06 [16:32]

【브레이크뉴스 영덕】박영재 기자= 영덕군의회(의장 김은희)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각종 조례안을 잇달아 발의하면서 생산적인 회기를 운영하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20일 시작된 제2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원 4명이 4건의 조례안을 발의하며 활발한 자치입법활동을 펼쳤다.

 

▲ 좌측부터 김일규 부의장, 하병두 의원, 조상준 의원     © 영덕군의회 제공

 

김일규 부의장은 '영덕군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종사하거나 산불예방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을 때에 실시하는 현행 포상휴가에 대해 그 일수를 현행 ‘1회에 한정해 3일 이내’에서 ‘5일 이내’로 확대하는 규정을 마련해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켰다.

 

하병두 의원은 '영덕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14조가 신설됨에 따라 이 법의 위임범위에서 재정안정화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상준 의원은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과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발의했다.

 

영덕군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은 1919년 3월 18일 영해장날을 기해 우리지역 민중이 죽음을 무릅쓰고 조국의 독립을 외친 3월 18일을 영덕군의 기념일로 지정함으로써 일제에 항거한 역사적 의의를 드높이고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규정과 기념식 및 기념행사의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했다.

 

영덕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청년농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 지원을 통해 농업을 안심하고 의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고령화, 공동화 등 농업인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농촌지역에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구축으로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은희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조례안을 4건이나 발의함으로써그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회기가 되었다”며 “앞으로도 군민복리와 군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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