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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조치 불구 수년째 불법영업 경주시는 뭐하나!

경주 감포읍 ㅇㅇ연수원 다가구 주택 수년간 불법영업 ‘물의’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9/12/06 [15:57]

고발조치 불구 수년째 불법영업 경주시는 뭐하나!

경주 감포읍 ㅇㅇ연수원 다가구 주택 수년간 불법영업 ‘물의’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9/12/06 [15:57]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경주시 감포읍 내 한 병원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이 수년째 불법펜션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공무원(관할 읍장)이 불법펜션영업을 신고한 민원인에게 사무실에서 나가라며 소리치는 등 도를 넘는 갑질을 해 유착의혹 마저 불거지고 있다.

 

▲ 경주 감포읍에 있는 병원연수원과 다가구주택 전경     © 김가이 기자

 

제보자 A씨에 따르면 해당 병원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은 대구시 모 치과병원장의 소유로 숙박영업 허가를 받지 않고 지난 수년간 영업을 해왔으며, 특히 건물주인 병원장은 대구지역의 유력인사로 본인이 맡고 있는 여러 단체의 전국단위 행사도 병원연수원과 다가구주택에서 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병원연수원은 병원직원과 가족들의 복지를 위해 각종혜택을 받으며 지어진 것이지만, 병원장 개인의 각종 행사와 자신과 관련된 각종 단체행사를 치러왔으며 휴가철 등 성수기에는 빈방이 없을 정도로 사전예약으로 꽉 찼다.

 

또 다가구주택은 농어촌에 거주하는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주택에 거주하면서 민박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으로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경우에 가능한데, 이 건물은 소유주가 거주하지도 않고 있으며 바닥면적도 초과되어 다가구주택으로 허가나지 않았음에도 불법으로 숙박영업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보자는 “이러한 불법영업을 경주시 건축과, 농업정책과, 식품안전과, 감포읍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현장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것은 식품안전과가 유일하다”며 “실제 허가와 지도단속을 해야 할 건축과와 감포읍사무소는 뒷짐만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단위 행사 공문까지 제보하면서 불법영업을 단속해 달라고 했지만 공무원들은 서로 자기들 업무가 아니라며 미루거나 건성으로 응대 했으며 ‘불법영업을 확인할 수 없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되레 큰소리를 쳤다”고 한탄했다.

 

뿐만 아니라 “감포읍장과 면담약속을 잡고 방문해 불법영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더 들을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소리치고 위협을 가하며 내쫓았다”고 덧붙였다.

 

제보자는 또 “해당 건물에서 12월 첫째주에도 전국단위 행사를 1박2일로 개최하는데 경주시와 감포읍사무소가 어떻게 대처하는지 지켜볼 것이며 불법을 단속하고 계도해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눈감아주는 행태는 시급히 사라져야 할 적폐”라며 “허가받지 않은 연수원과 다가구주택을 이용해 불법펜션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경주시 식품안전과는 민원인 회신을 통해 "연수원이나 다가구주택 허가를 득해 불법펜션영업을 하는 행위는 무신고 숙박 영업에 해당되며 공중위생관리법 20조 위반"이라며 "2018년 농정과가 나서 농어촌민박 펜션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무신고 숙박 영업 행위에 대해서 법적조치와 함께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한영익 감포읍장은 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입실한 사람이 없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으며, 연수원 역시 자신들의 연수원을 그들이 사용하는데 문제 될게 있겠느냐"고 말했다.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읍사무소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본청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보라"고 말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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