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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관내 94개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9/12/27 [13:43]

대구지방환경청, 대구관내 94개소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적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9/12/27 [13:43]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경윤)은 2019년에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중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 의심사업장, 화학사고 발생이력 사업장 등 화학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430개소를 지도・점검했으며, 이 중 94개소에서 99건의 '화학물질관리법'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 현황을 보면, 유해화학물질 영업 무허가(31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4건), 업종구분과 영업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영업행위(1건)으로 허가 관련 사항이 가장 많았으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미준수(3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미준수(3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1건)등 화학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의 위반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검사와 관련, 취급시설 가동 전이나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취급시설 설치·정기검사 미이행(27건), 취급시설 검사결과 “부적합”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미이행(2건)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이 외에도 안전교육 미이수(8건), 화학물질 관리대장 미작성(5건), 도급 미신고(3건), 관리자 미선임(3건), 유독물질 수입신고 미이행(3건), 유해화학물질 표시 미이행(3건)등의 위반사항이 있었다.

 

한편, 점검대상 중 101개소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소속 취급시설 검사인력 및 대구·경북 화학안전공동체 소속 민간전문가 합동 점검 실시와 아울러, 올해 말까지 유예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기한 내에 충족할 수 있도록 1:1 컨설팅 등 기술지원도 병행했다.

 

정경윤대구지방환경청장은 “내년에도 유해화학물질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기술지원을 병행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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