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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눈감은 포항시 '유착의혹'

보조금으로 불법 건축물 증축 적발 공무원만 징계…행정처분은?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14 [17:20]

보조금 유용 어린이집 눈감은 포항시 '유착의혹'

보조금으로 불법 건축물 증축 적발 공무원만 징계…행정처분은?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1/14 [17:20]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가 정부보조금을 받아 용도 외 불법건축물 증축비용으로 보금을 유용한 북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을 지난해 4월 감사에서 적발하고서도 관련공무원만 징계조치하고 정작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을 않고 있어 유착의혹을 사고 있다.

 

▲ 포항시청 전경     ©

 

포항시 등에 따르면 북구 D 어린이집은 2016년 보건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를 시로부터 수급 받은 뒤, 건물증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 옥상에 보육시설을 불법으로 증축해 사용해오다가 지난해 4월 포항시 감사에 적발됐다.

 

이후 D어린이집은 그동안 불법으로 사용해오던 옥상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된 정부보조금을 시에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그러나 감사결과 D어린이집이 지원받은 보조금중 일부를 불법건축물 증축비로 불법 유용한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부서 팀장과 주무관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징계조치를 하는 선에서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반의 경중에 따라 최대 시설폐쇄와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1천만원 이상은 시설폐쇄, 500만원 이상 1천만원미만은 운영정지 1년, 3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은 운영정지 6개월 등이다.

 

포항시는 보육사업 일환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비, 어린이집에 증개축비와 개보수비 등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정부보조금으로 지원해오고 있다.

 

지원예산은 개소 당 증개축 3천만원, 개보수비 2천만원, 장비비용 500만원으로 감사에서 적발된 D어린이집은 기능보강사업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예산을 지원받아 기능보강사업비 수급을 위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한 기능보강사업비로 최대 예산을 지원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특히 포항시는 해당 부서에 대한 감사결과 ‘보건복지부 2016년 보육사업안내서’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전 건축가능 여부와 건축규모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 같은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조금 교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져 유착의혹을 더하고 있다.

 

문제의 D어린이집 대표는 사건발생 당시 어린이집연합회 분과회장과 임원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포항시가 명백한 불법사실을 눈감아준게 아니냐는 의혹을 하고 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를 내리고,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철거와 건축시 소요된 정부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면서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지 않아 조치가 불가했다”고 해명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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