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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건설기계 3종 대상,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20/01/16 [15:32]

경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건설기계 3종 대상, 3.5톤 미만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3천만원까지

김가이 기자 | 입력 : 2020/01/16 [15:32]

▲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경주】김가이 기자=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원(700대)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경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을 대상으로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가 되어 조기폐차 지원금 외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를 통해 확인가능 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기대하며 시민들이 조기폐차 지원 사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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