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영천】김가이 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2015년부터 2019년 1기 확정기간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 가운데 7억1천600만원을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았다.
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시설(부동산임대업, 숙박업)에 대해 건축비 등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고자 지난해 11월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했고, 이에 국세청 관계자의 서류심사 및 시설(한의마을, 별빛테마마을) 현장 확인을 거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환급 확정되었다.
김선태 회계정보과장은 “시 재정을 생각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은 가뭄에 단비와 같은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추가 환급대상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세입증가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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