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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전심사제 확대 달서구 주목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10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5/19 [15:49]

민원 사전심사제 확대 달서구 주목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10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5/19 [15:49]
 
대구 달서구는 고객중심의 실용적인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해 많은 서류와 비용을 수반하는 민원업무에 대해 신청 전 최소한의 서류로 심사하는 ‘인`허가 민원 사전심사제’를 기존 10종에서 26종으로 대폭 확대해 이달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사전심사제’는 민원인이 각종 인`허가에 따른 구비서류를 갖춰 정식서류로 제출하기 전에 심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서류만으로 인`허가 가능여부와 절차 이행 등을 사전에 알려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확대되는 대상민원으로는 기존 공장설립 승인신청,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등 10종에서 보육시설 인가, 액화석유가스의 허가신청,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등 모두 26종(민원종류 별첨)으로 대부분 구민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민원이다.

또한, 이 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사전심사 결과 통보 시 명시하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이상희 달서구청 종합민원과장은 “인`허가 사전심사 청구를 거친 사항이 정식민원으로 신청할 경우 이미 제출한 구비서류는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처리기간도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불편 및 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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