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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노곡동 침수피해주민 조기 보상

침수 관련 업체에 구상권 청구,규정엔 어긋 주민고통 감안 융통성 발휘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0/08/05 [15:56]

북구청, 노곡동 침수피해주민 조기 보상

침수 관련 업체에 구상권 청구,규정엔 어긋 주민고통 감안 융통성 발휘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0/08/05 [15:56]
 
대구 북구청은 지난 7월17일 폭우로 발생된 노곡동 침수피해에 따른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구청이우선 보상하고 침수 관련 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북구청은 이번에 침수피해를 본 건물 72세대 62동, 차량 118대, 경상자 6명에 대해서 실질적 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우선 주거생활 불편이 없도록 35세대에 대해 도배, 도색 등을 실시하고 있다.

차량피해에 대해서도 8월 3일 보상금 지급통지를 해 이날부터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주택침수 세대에 대해서도 피해액을 산정 중에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주방기구 등 가재도구 장만이 당장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는 손해산정 감정평가가 나지 않은 상태이지만 최소비용을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북구청 관계자는 “손해감정 평가이후까지 기다려 손해액을 지급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므로 비록 규정에는 어긋나지만 주민의 아픔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행정적 융통성을 발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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