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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양성평등 위해 자치법규 전면 검토

여성배려주차장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지향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8/16 [11:07]

대구 달서구 양성평등 위해 자치법규 전면 검토

여성배려주차장 조성 등 여성친화도시 지향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8/16 [11:07]

대구 달서구(구청장 곽대훈)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자치법규의 전면 검토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달서구는 2010년 11월 1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데 이어, 최근󰡐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성 ․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달서를 위해 구정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

특히 이달 8일부터 자치법규를 상위법령과 현실에 부합되도록 정비를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해 양성평등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예컨대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개정의 경우 현행 조례에는 해당 규정 없어 개정(안) 에 여성배려주차장 설치기준을 마련해 임산부나 영유아를 동반한 여성운전자를 위한 여성전용주차구역을 설정하고 여성전용주차구역은 CCTV 감시가 용이한 곳에 설정하며 비상벨을설치, 조도 개선 등 여성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

달서구는 자치법규 정비 실무 T/F팀을 구성 ․ 운영해 자치법규 230개(조례 158, 규칙 72)를 대상으로 직 ․ 간접적인 성차별적 내용을 발굴하고 법제심사와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를 거쳐 2012년 4월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곽대훈 구청장은 “양성평등이 반영된 자치법규가 시행되면 남녀가 평등하고 가족 모두가 행복한 달서구현에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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