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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고삐죈다

12월 2주간 특별 단속 기간 지정 11월 한달 사전 예고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1/11/03 [10:14]

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고삐죈다

12월 2주간 특별 단속 기간 지정 11월 한달 사전 예고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1/11/03 [10:14]

  선거관리위원회는 2012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축·부의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오는 12월 3일부터 4일까지, 또 10일부터 11일까지의 두 주간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그러나 1달간(11월 2~30일까지)의 사전예고기간을 두면서 예방 및 홍보를 통한 자연스러운 의식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선관위는 방문·면담에 의한 안내 및 보도자료‧광고를 통한 언론 홍보, 위원회 청사‧거리 현수막 게시 등 다각적인 예방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당 및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이 해당 지역 선거구민의 경조사에 조직적으로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에서 주례를 서는 행위 등은 중점 확인 조사 대상이다. 선관위는 사전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되,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조치와 함께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해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예고 없이 단속활동을 펼치던 과거와 달리 대구와 경북지역의 선관위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는 배경에 대해 생활주변에서의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 조성 때문이라고 관계자들은 밝혔다. 특히 여전히 이들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행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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