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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개선 건의안 살펴보니···

학부모 소환제·폭력학생 심리치료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등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12/30 [17:36]

학교폭력 개선 건의안 살펴보니···

학부모 소환제·폭력학생 심리치료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 등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12/30 [17:36]
 
▲ 29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16개시.도교육감 긴급대책회의    ©정창오 기자

동급생들의 폭력에 시달리다 자살한 대구시 수성구 D중학교 권 모 군의 자살사건과 관련해 29일 대구시교육청에서 개최됐던 전국 16개시·도교육감 긴급대책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내용이 밝혀졌다.

시·도교육감들은 학교폭력이 가해자는 장난, 피해자는 학대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차이와 담임과 학교에 대한 책임추궁이 학교폭력에 대한 소극적 대처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고 교사의 경우 사법권이 없어 정확한 원인규명이나 사안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대처능력을 떨어뜨린다고 진단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따라서 학생들이 폭력을 신고할 경우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의 사법체계가 필요하고 성폭력지원센터와 유사한 ‘학교폭력 One-stop 지원센터를 구축해 가해학생을 일정 기간 격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또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힌 경우 학교가 학무보를 소환해도 불응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부모 소환제’를 실시하자는 안도 내놨다. 학부모 소환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학생이 문제를 일으켜 학교가 소환할 경우 성실하게 응해야 하고 소환에 불응하면 부모책임을 방임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고발할 수 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현재 전학을 명할 수는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자인 중학생의 경우 거부해도 출석정지만 가능해 징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강제전학’으로 전환하고 출석정지 기한 역시 1회 10일 이내, 연 30일까지 한정하던 것을 1회 10일, 2회 20일, 3회 30일로 강화하고 연간 제한일수도 삭제하도록 했다.

또한 저연령 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해 현재 14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범죄소년 연령을 12세 이상으로 낮추고 생활기록부에 본인이나 학부모의 동의없이도 학생이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주목할 점은 그동안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 대한 심리치료를 명할 경우 반드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도록 된 것을 학교폭력으로 인한 심리치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해 심리치료를 의무화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주호 교과부장관이 제안한 가해학생과 그 보모들에 대한 특별교육의무화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법적 장치를 확보할 경우 학부모 소환제와 더불어 강력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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