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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2 재개요구 케이블 측 거부

장민호 시민기자 | 기사입력 2012/01/16 [23:36]

방통위 KBS2 재개요구 케이블 측 거부

장민호 시민기자 | 입력 : 2012/01/16 [23:36]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 측에 16일 오후 8시까지 즉각 KBS2 방송을 재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거부로 케이블로 보는 1천500만 가구에서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O들에게 과징금 5천만원, 과태료 500만원 부과와 더불어 방송재개를 명령했고, 거부시 18일 오후 8시부터 영업정지 3개월을 부과할 예정이다.
 
안테나로 직접 수신하거나 위성방송, IPTV 등에서는 정상적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지상파와 케이블간에 재전송료 금액에 따른 이견으로 이번 일이 발생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상파의 난시청이 문제의 원인이다.
 
지상파 방송은 송신시설 등을 늘려서 난시청을 해소해야 하나 그 역할을 케이블이 대신해 왔다.
 
이에 따라 각 세대마다 공시청망(안테나)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거나 있더라도 케이블과는 동시에 연결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시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케이블 시청여부와 상관없이 안테나로 지상파수신이 가능한 환경이 기본인 것이다.

모든 지상파채널을 SO에 의무재전송 하도록 하거나, 지상파 방송사에서 난시청해소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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