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통째 경매, 길거리 나 앉을판
경북 경산 진량읍 양기리 초원장미아파트 530여 가구
정기태 기자 | 입력 : 2006/06/27 [13:00]
<사진:특정기사와 무관합니다> 경북 경산 진량읍 양기리 초원장미아파트 1천200가구(24평형) 중 530여 가구가 경매에 부쳐진다. 지난97년 2월 (주)초원주택 소유의 임대아파트로서 5년 후 분양받은 688가구를 제외한 530가구가 대구지방법원으로 부터 (경매 14계 사건번호 : 2006타경 26601) 경매개시가 결정 됐다. 이 아파트 530가구 세입자는 대항력이 없다. 보증금이 가구당 2천350만원 이여서 97년 당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는 전입과 확정일자를 받았다 할지라도 전세보증금 2천만 원 이하일 때 최우선순위로 80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한도초과로 인해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야 할 판이다. 이 아파트 입주민 조 모(56세)에 따르면 "임대분양 할 당시만 하더라도 입주 후 버스노선과 경산 진량에서 이 아파트 앞으로 가로질러 20M도로가 관통 된다며, 광고에 열을 올렸고 또한 대구 배후 도시로서의 손색이 없다고 자랑하더니 한 해 두해 살아봐도 큰 도로는커녕 꼬부랑길로 택시조차도 잘 들어오지 않으려해 3년 정도살고 임대보증금을 받아 나가려고 했지만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더니 결국은 여기에서 쫓겨나게 생겼다"며 울먹였다. 대구 수성구 들안 길 한국부동산 배진철 전무의 말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시공업체들의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수백억원씩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하다 보니 해당 아파트 보존등기와 동시에 담보권설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전세를 들고자 할 때는 등기부상의 최초 근저당설정시기를 확인하고 입주할 시점에는 각종 저당이나 가압류가 잡혀 있는지 확인하고 설정이 잡혀있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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