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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선관위 시장 후보 관계자 고발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원에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2/12/18 [17:10]

경산선관위 시장 후보 관계자 고발

자원봉사자 및 선거운동원에 금품 및 음식물 제공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2/12/18 [17:10]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실시되는 경산시장보궐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A씨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10여명에게 자원봉사의 대가 등으로 총 1백3만1천의 금품 및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경산시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A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자신의 아들 친구 등 10명을 A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모집해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4명에게 총 42만원을 제공하고 다른 6명에게 총 45만5천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개장소 연설 및 대담장소에서 선거운동을 도와준 자원봉사자 11명에게 대가로 15만6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도 추가됐다. 

한편「공직선거법」제135조제3항에는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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