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과 12월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전예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단속은 시작됐다.
이번 단속을 위기간 중 해 시. 도 및 구․시․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천8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10월 한 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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