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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인 금품행위 대대적 단속에 나서

10월 사전예고 11월과 12월 두 달간 집중 단속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3/10/04 [09:17]

선관위, 정치인 금품행위 대대적 단속에 나서

10월 사전예고 11월과 12월 두 달간 집중 단속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3/10/04 [09:17]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한 선관위의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가 자신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축의금이나 부의금 등 찬조금품을 제공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각 지역 선관위에 특별 예방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0월 사전예고 기간을 거쳐 11월과 12월 두 달간 대대적인 특별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전예고라고는 하지만 사실상의 단속은 시작됐다.

단속대상의 불법행위로는 정치인의 축, 부의금 제공 행위와 선거구민의 결혼식 주례 행위를 미롯, 선거구민의 행사에 찬조금품을 주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을 위기간 중 해 시. 도 및 구․시․군선관위 단속 직원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4천8백여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며, 10월 1일부터 한 달간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선관위는 10월 한 달간의 특별단속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을 받은 사람은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로부터 축․부의금이나 찬조금품 등을 받은 사람은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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