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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가 주민감시 “투표권 침해”논란

선관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근거 없다” 뒷짐

이장학 기자 | 기사입력 2015/03/04 [16:43]

후보자가 주민감시 “투표권 침해”논란

선관위,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적용 근거 없다” 뒷짐

이장학 기자 | 입력 : 2015/03/04 [16:43]

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영덕군 지역 모 수협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후보 선거관련자들로 부터 특정마을 주민(차량)들이 지속적인 감시를 받고 있어 선거권 침해는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관계 기관의 조사가 요구된다.

주민(차량)들이 감시를 받고 있는 곳은 경북 영덕군 축산면 경정리로, 이 마을에는 165가구 305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이 보유한 차량은 63대에 이른다.
▲ 영덕군     ⓒ 박영재 기자
 
문제는 A조합장 후보 선거관련자들이 이 마을에 있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정1리 대행 신고서(컨테이너 박스)에 들어가 밤이 되면 불을 끈체 숨어서 경정리 주민 및 마을 출입 차량 등을 일일이 감시하고 있어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와 정신적 불안을 안겨주고 있다.

A후보가 이같은 주민감시에 나선 것은 상대적으로 유권자가 많은 이 마을 주민들에게 위압감과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 표를 단속하고, 다른 지역 출신 후보자들과 접촉을 차단함으로서 이탈 표를 방지할 목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같은 행위는 법으로 보장된 주민들의 선거권 침해는 물론 특정 후보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선거법위반 논란도 일 전망이다. 이에대해 A씨는 “이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투표권 침해며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관련 기관이 나서 하루빨리 주민들의 자유를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주민 B씨는 “불안해 못살겠다. 몇 사람들이 모여 동내 주민 및 출입 차량 등을 몇날 몇일 감시하고 체크하는데 주민들이 어떻게 마음 놓고 자유롭게 살수있겠느냐. 이제라도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주민 C씨 역시 “북한에서 일어날 법한 일이 영덕에서 일어나고 있다. 왜 동네 주민들과 출입 차량들을 감시하고 있는지를 경찰에 신고해 명백히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는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한 조항이 있지만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의 적용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형법으로 이 문제에 대해 접근 하는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영덕군 선관위 관계자 역시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로는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주민C씨는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경정1리 대행 신고서(컨테이너 박스)에서 이와 같은 이상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알고 있는지, 혹시 관련이 없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에대해 포항해양경비안전서 관계자는 “이 컨테이너의 경우 주민들이 선박입출항의 편의를 위해 자체 제작 배치한 것으로 해양경비안전서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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