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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 찢어 훼손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4/12 [17:05]

투표지 훼손한 선거인 고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 찢어 훼손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4/12 [17:05]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A씨(방사선사,45세)를  11일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9일 17:30경 남구 대명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지를 찢어 훼손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244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하는 행위, 기표된 투표지를 사진 촬영하는 행위 및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손동작 등을 찍은 투표인증 사진을 SNS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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