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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가초 이전 개교 문제 없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8/20 [12:11]

법원, 유가초 이전 개교 문제 없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8/20 [12:11]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 유가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7명이 대구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유가초 이전 조례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달 26대구시의회가 심의의결해 810일자로 공포된 유가초 이전 조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이 조례에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위법이 없고,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으므로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초등학교의 신설이나 이전, 그리고 교육장이 결정하는 통학구역의 확대조정등에 관하여도 그 판단에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고, 이 조례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오는 9월 이전 예정인 유가초등학교가 이전이 불가능해져 유가초로 전학을 계획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권에 상당한 제약 및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유가초는 예정대로 오는 91일 이전 개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가초가 당초 예정대로 이전개교하게 되어 달성군 유가면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이 최소활 될 것이라며 이전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모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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