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인증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14일 대구 달서구의 대구식약청에서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HACCP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법령교육, 정보공유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영업자 준수사항 ▲식품접객업소의 조리식품 등에 대한 기준 및 규격▲HACCP 관리기준서 작성 예시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앞으로도 국민다중이용시설인 고속도로휴게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