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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乙을 위한 ‘공정거래 3법’ 개정안 발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통한 甲 불공정 행위 제재수단 만들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0/21 [13:40]

김상훈, 乙을 위한 ‘공정거래 3법’ 개정안 발의

서면실태조사 실효성 확보 통한 甲 불공정 행위 제재수단 만들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0/21 [13:40]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새누리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20일, 하청업체, 중소기업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법상 서면실태조사 의무 위반시 원사업자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원사업자인 대기업이 하도급업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게 하거나 제출하지 못하도록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와 교섭력 등을 남용하여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서면실태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하거나 대리로 작성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하도급 거래 서면실태조사 위반 시 과태료를 상향 조정하고, 하도급·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허위로 작성하게 하거나 조사거부·방해 등의 위법적 행위를 저지른 경우 상당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부당행위를 사전에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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