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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부署,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회사대표 등 검거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1/02 [10:37]

대구 동부署, 국비지원금 부정수급 회사대표 등 검거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1/02 [10:3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대구 동부경찰서는 11월 2일 지역발전을 위해 태양광 관련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국가로 부터 지원금을 수령하여 이 중 8억 2천만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등 2명을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회사는 울산에 본사를 두고 화공기기 제작 등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12년 舊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부)에서 공고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사업’의 ‘대경경제권’ 권역 · ‘그린 에너지-태양광’ 분야에 지원하여 3년간 국비 42억원 지원대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에 경북 영천에 태양광관련 연구를 위한 별도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를 진행하였다며 자재비, 인건비 등을 신청하여 ‘12년부터 ’14년까지 국비 42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수사결과 이 금액 중 약 8억 2천만원은 태양광 연구와 전혀 관련 없는 본사의 자재구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연구소와 관련 없는 본사직원의 월급지급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체는 특히 3차 년도에 본사의 경영난이 심해지자, 대표 이사 및 연구소장, 관리팀장 등의 조직적인 공모 및 지시아래, 본사에서 필요한 자재 등을 구매하면서 연구소의 태양광 연구필요한 자재를 구매한 것처럼 영수증 등을 꾸며 지원금 약 7억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연구소의 연구와 전혀 상관없는 본사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재하여 이들 앞으로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한 뒤 이를 되돌려 받아 회사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약 1억1천만원가량도 부정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피의업체의 조사과정에서 피의업체에 국가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한 3명도 추가로 확인되어 불구속 입건하였다.

 

동부경찰서에서는 이 업체가 부정수령한 국비 지원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업체선정 및 국비 지원금 감독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는지 수사를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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