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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나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차단 위해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12/07 [16:00]

구미시, 소나무류 이동·취급 특별단속 나서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 차단 위해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12/07 [16:00]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 이성현 기자= 구미시는 년말까지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취급 업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일 밝혔다.

 

▲ 구미시 소나무류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실시     © 구미시 제공

 

이번 특별단속은 산림과 직원 및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산불전문진화대 등 26명을 단속반 4개조로 편성해 지역 내 소나무류를 생산, 가공, 유통하는 목재생산업체, 조경업체를 비롯하여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 찜질방 등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특히, 화목을 사용하는 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단속반이 직접 방문하여 사전안내 및 계도 후 반복 점검을 통해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 및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한석 산림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달성을 목표로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노력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인위적인 확산을 방지하는 선제적 예방이 중요하다.”고 밝히며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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