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동부경찰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11월 22일 사이 동구 소재 가게에서 만취 상태로 소주병을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고성으로 시비와 욕설을 하는 등 이외 주변에서 10차례에 걸쳐 업무방해 및 폭행, 무임승차한 피의자 정모씨를 검거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등을 적용하여 구속조치 하였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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